① 훈련대상 : 예비군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② 훈련시간 :「병역법」49조,「예비군법」6조의 훈련 기간에 실시
구 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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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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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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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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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1~4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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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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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미지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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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32시간) 2박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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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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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년차 |
동원 미지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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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12시간 (6H×2)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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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1~6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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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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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미지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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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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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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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7~8년차), 간부(7년차~연령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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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훈련 |
160 |
③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훈련에 관계 없이,
전역한 다음해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
단, 다음 해당자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 합산
Ⓐ 동일한 신분 재복무한자 Ⓑ 상이한 신분으로 11.12.31 이전 재입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