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대상 : 예비군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② 훈련시간 :「병역법49,예비군법」6조의 훈련 기간에 실시

 구 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부/병)

160

 

 

160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

미지정자

 

4일(32시간)

2박3일

 

 

128

(132)

5~6

년차

동원

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140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

미지정자

 

2박3(입영)

 

 

132

병(7~8년차), 간부(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

③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훈련에 관계 없이,

    전역한 다음해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 

    단, 다음 해당자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 합산

Ⓐ  동일한 신분 재복무한자

Ⓑ  상이한 신분으로 11.12.31 이전 재입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