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군인사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 되는 해
12월31일까지 복무.
(1) 장교
(2) 준사관 및 부사관
계급 | ‘83~‘84 전역자 |
‘85~‘86 전역자 |
‘87~‘89.3 전역자 |
‘89.4~‘93.12 전역자 |
‘94~‘96 전역자 |
‘97~‘99 전역자 |
2000 이후 전역자 |
준위 | 50세 | 53세 | 54세 | 55세 | |||
원사 | 47세 | 48세 | 50세 | 53세 | 54세 | 55세 | |
상사 | 47세 | 48세 | 50세 | 51세 | 52세 | 53세 | |
중사 | 45세 | ||||||
하사(장·단기) | 40세 | ||||||
하사(일반하사) | 병의 편성기준 적용 |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일반하사 분대장 요원포함)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해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편성
2. 현역, 상근예비역 병으로 복무 마친(현역 복무 마친것으로 보는자 포함)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31일까지 편성.
3. 보충역 병(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마친자는 복무 마친날의 다음날 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31일까지 편성.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 해제된 자 포함.
4. 예비군법 3조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자는 편입결정 한날부터 2년까지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