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보류(해소)신고 관련 법령
등록일 2021-06-14
작성자 박영민
조회수 2653
관련 법령
♦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 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예비군 교육훈령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제3호 가목
-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1. 직접제출 하거나, 2. FAX 또는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 문자메시지 이용 제출
3.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활용 제출 하여야 한다.
보류해소 신고 미준수시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보류해소 신고는 예비군 연대(연대장)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