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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보류(해소)신고 관련 법령

등록일 2021-06-14 작성자 박영민 조회수 2653

cool 관련 법령

 ♦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 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비군 교육훈령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제3호 가목

   -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1. 직접제출 하거나,  2. FAX 또는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 문자메시지 이용 제출

     3.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활용 제출  하여야 한다.

 

angry 보류해소 신고 미준수시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smiley 보류해소 신고는 예비군 연대(연대장)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