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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대상 : 예비군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② 훈련시간 :「병역법」49조,「예비군법」6조의 훈련 기간에 실시

구 분동원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예비시간
동원훈련동미참훈련기본훈련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160  160
1~4 
년차
동원지정자2박3일   132
동원 
미지정자
 4일(32시간) 
2박3일
  128 
(132)
5~6 
년차
동원 
미지정자
  8시간12시간 
( 6H×2 )
140
간부1~6 
년차
동원지정자2박3일   132
동원 
미지정자
 2박3일(입영)  132
병(7~8년차), 간부(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160

③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훈련에 관계 없이 , 전역한 다음해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 
단, 다음 해당자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 합산

Ⓐ 동일한 신분 재복무한자 
Ⓑ 상이한 신분으로 11.12.31 이전 재입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