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대상 : 예비군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② 훈련시간 :「병역법」49조,「예비군법」6조의 훈련 기간에 실시
구 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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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 | ||||
동원 미지정자 | 4일(32시간) 2박3일 | 128 (132) | ||||||
5~6 년차 | 동원 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 ( 6H×2 ) | 140 | ||||
간부 | 1~6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 | ||||
동원 미지정자 | 2박3일(입영) | 132 | ||||||
병(7~8년차), 간부(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160 |
③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훈련에 관계 없이 , 전역한 다음해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
단, 다음 해당자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 합산
Ⓐ 동일한 신분 재복무한자
Ⓑ 상이한 신분으로 11.12.31 이전 재입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