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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 신규채용되는 교직원 중 예비군 대상자  
나. 매년 새학기 편입/입학생 중 예비역인 학생(대학생·대학원생)  
다. 군제대한 복학생  
라. 일반 휴학후 복학생

신고기간

군제대신고 및 복학등록 신청 기간 부터 년중 가능

신고요령 및 신고여부 확인 절차

가. 신규채용되는 교직원 중 예비군 대상자 : 예비군연대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 신고(주민번호/군번)  
나. 매년 새학기 편입/입학생 중 예비역 학생(대학생·대학원생)  
1) 학부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 → login(학생) → 학생업무 → 기타 → 예비군전입신고  
2) 대학원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 → login → 대학원 → 예비군전입신고  
다. 군제대 복학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 정확하게 입력)  
* '복학신청서' 출력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시 자동신고됨 ( 전입처리 여부 반드시 확인 )  
라. 일반휴학후 복학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에서 '복학신청서' 등록시 자동 전입신고됨  
* 이전 휴학시 군번 미입력 등으로 자동처리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처리 여부를 확인 (예비군 홈페이지 등)하여 전입신고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마. 신고여부 확인철차  
1) 학부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 → login → 학생업무 → 기타 → 예비군전입신고  
2) 대학원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 → login → 대학원 → 예비군전입신고  
* 확인시 "이미등록된 자"가 아닐 때는 군번과 전역연도 기록후 "예비군전입신고 완료" 클릭

신고시 유의사항

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신고후 해당 서류를 예비군연대에 직접 제출(훈련 면제)  
나. 전시근로역(민방위 대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편입/복학 단과대 승인 후 예비군 신고가능(휴학상태는 불가능)  
라. "신고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 확인  
마. 군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만 국방동원체계 시스템에 연동(교육대상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