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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민방위사태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통합바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민방위법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6호 기본법 34개조, 동시법시행규칙 62개조

3. 민방위법 제정배경

1975년도 월남 패망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고자 제정함.

4.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1975년 9월 22일

5.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시 임무민방위사태 발생시의 임무
  • 거동수상자(간첩, 무장게릴라, 범법자)와 각종 재난 사태등의 신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 지역사회 건설
  • 민방위 필수 물자의확보 및 비축
  • 공동우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집(동원)참여
  • 주민대피, 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지원활동
  • 파손된 시설물의 응급 복구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적의 침공시)
민방위 대원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