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예비군 훈련 관련(국방부 지침)
□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세부 훈련일정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
1. 학생예비군 : 개인별로 1일(8시간)을 지역예비군 훈련장(청도 등)에서 실시하며,
훈련일 기준 30일전에 개인별 훈련일을 편성하여 학과 및 개별 통지,
최종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개별 통보(이메일, 문자 등)
2. 교직원예비군 : 개인별로 기본훈련 1일 8시간 + 원격교육 8시간이 부과되며,
이중 기본훈련 1일 8시간은 동원지정자는 동원지정 소집부대에서,
동원미지정자 및 5 ~ 6년차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청도 등)에서 실시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 원격교육의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 안내할 계획
(이번 원격교육은 ’21년도와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 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
3. ’20년과 ‘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의 경우,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시간(8시간)에서 정상 차감하여
훈련시간에 반영
□ 훈련간 코로나19 관련 사항
1.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 불가.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 연기 가능
2.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 되고 훈련이 연기
* 신속항원검사 ⇒ 입소부대에서 실시
3. 훈련 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실시
4.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의 70~50% 수준의 인원으로 훈련이 시행.
(청도예비군훈련장의 경우 1일 훈련인원 80명 예상)
- 세부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 참조 -
* 본 내용은 향후, 국방부 추가지침(수정 또는 변경)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 850-5791~2 / 예비군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