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민방위사태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통합바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민방위법 :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6호 기본법 34개조, 동시법시행규칙 62개조
3. 민방위법 제정배경
1975년도 월남 패망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고자
제정함.
4.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 1975년 9월 22일
5.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시 임무 |
민방위사태 발생시의 임무 |
▶ 거동수상자(간첩, 무장게릴라, 범법자)와 각종 |
▶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집(동원)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