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민방위사태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통합바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민방위법 :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6호 기본법 34개조, 동시법시행규칙 62개조 

3. 민방위법 제정배경 
  1975년도 월남 패망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고자

  제정함.

4.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 1975년 9월 22일 

5.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시 임무

민방위사태 발생시의 임무

 ▶ 거동수상자(간첩, 무장게릴라, 범법자)와 각종
     재난 사태등의 신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 민방위 필수 물자의확보 및 비축 
 ▶ 공동우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집(동원)참여  
 ▶ 주민대피, 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지원활동 
 ▶ 파손된 시설물의 응급 복구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적의 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