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직장민방위 관계 업무 
1. 설림목적 : 대학직장 민방위대는 적의 침공이나, 우리 대학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학생,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자위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됨 

2. 편성대상 : 본교에 임용된 교직원 중 민방위 대상자. 

3. 대원신고 : 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개인별로 유선(예비군 연대로) 신고 함으로써 직장민방위대 대원이 됨.

4. 신상변동자 조치 : 타지역이나 직장으로 전출시 예비군연대 신고 

5. 교육훈련
  1) 예비군 교육종료후 민방위로 편입된 자는 기본교육1∼4년차까지 
  2) 비상교육:5년차에서 40세까지 년간 1회 1시간 사이버 동영상 시청 
  3) 기본교육:년간 4시간(전반기:기본차수교육, 후반기:보충교육)
  ※ 교직원 민방위 업무담당:예비군연대에서 처리 

▶ 학생 민방위대원 신고절차 및 신고기간
1. 학생 민방위대
 대학 직장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0세 되는해의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남성으로 편성되며

그 이외의 남/여는 지원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특수 대학원생 제외)에 재학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이다.
 1) 재학생 중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학기초에 교무처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행정관청(경산시청)에 통보한다.
 2) 재학중에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훈련이 제외된다.

▶ 교육훈련
1. 민방위날(매월 15일)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한다.
2. 민방공 대피 훈련은 전국 공통훈련 2회와 권역별 훈련 2회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은 자진 참여해야 한다.
3. 민방위대 비상 소집 사이버 동영상 시청은 년1회 실시한다.
4. 민방위 편성 후 1~4년차 대원은  년1회 4시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