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가. 신규채용되는 교직원 중 예비군 대상자
나. 매년 새학기 편입/입학생 중 예비역인 학생(대학생·대학원생)
다. 군제대한 복학생
라. 일반 휴학후 복학생
2. 신고기간 : 군제대신고 및 복학등록 신청 기간 부터 년중 가능
3. 신고요령 및 신고여부 확인 절차
가. 신규채용되는 교직원 중 예비군 대상자 : 예비군연대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 신고(주민번호/군번)
나. 매년 새학기 편입/입학생 중 예비역 학생(대학생·대학원생)
1) 학부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login(학생) → 학생업무 → 기타 → 예비군전입신고
2) 대학원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login → 대학원 → 예비군전입신고
다. 군제대 복학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 정확하게 입력)
* '복학신청서' 출력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시 자동신고됨
(전입처리 여부 반드시 확인)
라. 일반휴학후 복학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에서 '복학신청서' 등록시
자동 전입신고됨
* 이전 휴학시 군번 미입력 등으로 자동처리 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처리 여부를 확인
(예비군 홈페이지 등)하여 전입신고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마. 신고여부 확인철차
1) 학부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login → 학생업무 → 기타 → 예비군전입신고
2) 대학원생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login → 대학원 → 예비군전입신고
* 확인시 "이미등록된 자"가 아닐 때는 군번과 전역연도 기록후 "예비군전입신고 완료" 클릭
4. 신고시 유의사항
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신고후 해당 서류를 예비군연대에 직접 제출(훈련 면제)
나. 전시근로역(민방위 대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편입/복학 단과대 승인 후 예비군 신고가능(휴학상태는 불가능)
라. "신고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 확인
마. 군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만 국방동원체계 시스템에 연동(교육대상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