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학상태에서 365일 이상 해외출국자는 예비군연대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출국하여도 되며 체류기간 중 부과되는 1차 훈련 및 2차 훈련은 면제된다. (국방동원정보체계 조회 후 자체 처리)
2. 출국 기간이 365일 미만 인 자는 출국중 부과된 훈련은 법무부 출귀국 이력에 의해 자동 연기 되며 연기된 훈련은 귀국후 이수 해야 된다.
3. 귀국후 재출국시 그 기간이 출/귀국일 포함 14일 이내 재출국하면 해외체류 기간에 합산하고 14일 이후 재출국하면 재출국한 일자로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한다.